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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3차 광주지역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72가구 입주자를 오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9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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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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