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횡단보도를 이용한 사례 37건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에서 하차 후 보행으로 통과한 사례는 5.4%에 불과했다. 69%는 전동킥보드 주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며, 2.3%는 도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3.4%는 2명 이상의 인원이 동시에 탑승한 상태로 주행했으며, 전동킥보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는 지난 2018년 229건에서 지난해 80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41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4.1% 급증했다.
지난 3년6개월 간 접수된 위해 사례 1708건 가운데 1458건은 신체 상해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머리·얼굴 부위 상해 사례가 51.9%(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머리·뇌 상해 사례는 10.8%(157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동킥보드 주행 전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