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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의 운임담합이 국회 내 갈등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이용우·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경쟁법의 기본상식이나 다른 산업분야 담합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운법 개정안은 더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운임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을 법 개정 이전 협약에도 적용한다'는 부칙도 담겨 있다. 해운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내 선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자연스레 철회된다. 다만 아직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무위는 운송료 담합 사건을 무마하려는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송료 담합 사건을 3년 동안 조사해 올해 5월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이후 농해수위에서 해당 사건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며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에도 해운사들의 운임에 관한 불법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법 집행이 어렵다"며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공정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HMM·SM상선·팬오션·고려해운 등 국내선사 12곳과 외국선사 11곳에 한국~동남아항로 운임담합을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내선사가 부과할 과징금은 5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운업계는 담합을 인정하는 해운법을 앞세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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