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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는 30일 발간한 '2020 연간보고서'를 통해 설립 배경과 출범 이후 성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등을 설명했다.
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재판부의 권고로 지난해 2월 출범한 준법경영 감시기구다.
준법위는 출범 이후 ▲삼성의 승계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무노조 경영 ▲사회와의 소통 부족 등 3가지를 삼성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 부회장의 사과와 대응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4세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철폐를 선언했으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준법위는 연간보고서에서 향후 주요 활동으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 관련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해 후속 방안들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관계사의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하는 외부 컨설팅 용역 결과 등을 검토한 뒤 개선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의 적법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관계사의 노사관계자문그룹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사의 노사교섭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노사관계에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시민사회 소통 부문에서는 삼성의 사회공헌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삼성의 CSR 현황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선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은 "핵심은 준법의 문화가 바뀌는 것이고 이 일은 오래 걸리기에 계속돼야 한다"며 "세계인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가치 중 하나가 '준법'으로 자리 잡는 그 날까지 가야 할 길을 쉼 없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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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