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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지방법원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자연 면역을 갖고 있더라고 백신 의무화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대학의 애런 케리어티 교수는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자연 면역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의무화 대상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캘리포니대학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셀나 판사는 “대학 시스템이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어느 정도 면역이 있다 해서 백신 의무화에서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6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감염으로 인한 면역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예방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의사 집단은 CDC에 자연 면역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의원들은 기업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실시하면 해고되는 인력이 많아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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