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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재개발조합이 건물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지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건물을 계속 사용한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조합이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B씨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의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기 전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했더라도 조합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B씨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인지, 주거이전비가 지급됐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재개발구역내 건물 소유주인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3월 해당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4억9700여만원,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11일로 정했다.
A조합은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으나 B씨는 건물수용개시일을 넘긴 2019년 10월28일까지 건물을 사용했다.
조합은 해당기간동안 B씨가 부당하게 임료 1억1696만원을 얻었다며 이를 조합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A조합이 수용재결에 정해진 건물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면 B씨에게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B씨가 1696만원을 조합에 지급해야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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