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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더클래스 효성은 지난 2018년 벤츠를 구매한 고객에게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이력이 있는 차 1300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정황이 적발됐다.
당시 더클래스 효성은 “출고 전 하자수리 사실이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는 잘못을 발견했으며 이 같은 문제로 고객께서 받으셨을 허탈감과 상실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더클래스 효성은 해당사항을 의무 고지하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당 100만원씩 최대 13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과태료 부과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해당 과태료는 현재까지 3년 동안 부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은 자동차가 반품된 이력이 있거나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결국 3년 동안 과태료 누락은 입법적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자동차 업체가 반품된 이력,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 고객에게 이를 고지한 내역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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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