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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가운데 3204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이전해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낮췄다.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가량 차이난다.
이처럼 본사와 비교해 국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 내 세금을 크게 줄이고 있다"며 "매출원가를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따라 책정해 영업이익률을 고무줄처럼 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가 지난해 부담한 법인세는 총 21억7725만원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축소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규율한 조치다.
양정숙 의원은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넷플릭스의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세금회피 의혹에 대해 "넷플릭스는 한국 산업 및 콘텐츠 업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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