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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하림과 올품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담합을 시도한 해당 7개사는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을 합의해 조절했다.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6년간에 걸쳐 담합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담합은 지난 2006년에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한데 이어 재차 발생한 담합이다.
앞서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자는 합의를 했다. 또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을 합의한 것은 물론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의 물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하며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했다.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하림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억2900만원 등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참프레의 경우 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던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8600만원이 부과됐다.
검찰 고발 대상이 된 하림과 올품의 고발 기준은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점유율 등 시장지배력 정도, 담합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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