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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짚은 문제는 전기차(BEV, PHEV)에 대한 기존 대당 7500달러(약 893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선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엔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개정 시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제작업체와 수입업체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협회의 진단이다.
정만기 협회 회장은 지난 1일 미국 하원에 수입차와 미국차의 차별적 세제 혜택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정 회장은 서한에서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로 전기차 비중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 확대는 자동차 제작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부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크게 네가지로 짚었다.
우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모델 수 감소를 초래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기차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노조 결성은 민간의 자율적 선택 사항임에도 노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무노조 공장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2조 : 내국민 대우)에 의거, 한·미 두 나라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 상품을 동종 국산 제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에 상충된다는 점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두 나라가 모두 서명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입 대체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조금으로 인해 그 국가에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바, 이번 하원의 개정안은 WTO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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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