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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국내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6.5%는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규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으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꼽았다.
경총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이행의 어려움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의 의무와 과도한 책임(1년 이상 징역)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재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도 문제지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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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