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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운선사 담합행위를 해운법에 의거해 관리했는데 관련된 매뉴얼이 있느냐"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의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한번도 고발된 적이 없었다"며 "용역을 통해 (매뉴얼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해수부가 담합행위에 대한 메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온 것"이라며 "이제야 용역을 하겠다는 게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해운사들이 '부속 협의' 120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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