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잇달아 대출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대출 축소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금융은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한 고신용자가 대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사진=뉴스1
시중은행이 잇달아 대출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대출 축소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오는 12~13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토지나 임야를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 상품 운영까지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전국 130여개 산림조합 가계대출 증가율은 5%대를 넘겨 1년 증가율 목표치인 4%대를 넘어선 데 대한 조치다.

수협은 지난 1일부터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수협 조합원과 비·준조합원 모두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수협 조합원 중 어업경영상 필요한 대출만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전국 130개 산림조합은 올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평균 4%대이지만 현재 증가율이 5%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연말까지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이번 주 결정할 계획이다.

신협의 경우 지난 8월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이 1%대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개별 조합 중 증가율이 21%가 넘는 곳도 있어 이달 1일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이 4.1%를 넘는 조합에 고소득자 대출을 연봉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전체 조합 대상으론 집단 대출한도를 사업장당 500억원까지 축소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 DSR(총부태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60%에서 40~50%로 낮추고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전면 중단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최소 연말까지 당국의 대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조합을 수시로 소집해 대출 축소 지침을 전달하고 신규 대출을 자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