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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머니투데이는 "노엘이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의 차주는 동승자 가족이었다"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때 노엘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노엘이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만큼 동승자에 대해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처벌되며 법정형은 대상이 되는 범죄 형량의 절반이다. 무면허운전이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방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재물손괴(자동차 파손), 무면허운전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노엘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노엘을 조사하고 이튿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엘은 오는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엘은 2019년 9월 음주운전 적발, 지난 2월 취중 폭행 시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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