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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퇴직자의 취업심사를 분석한 '취업실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심사 요청이 들어온 81건 가운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을 결정한 것은 11건(13.6%)에 불과했다.
나머지 70건(86.4%) 중 42건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취업가능, 28건은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취업승인 결정이 났다.
특히 70건 중 21건(30%)은 한전과 한전 자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한전 퇴직자 13명 중 8명(61.5%), 한수원 퇴직자 38명 중 11명(28.9%), 한전기술 퇴직자 19명 중 2명(10.5%)이 한전 및 한전 자회사로 재취업했다.
참여연대는 "한전과 자회사들 간에 취업 시장을 형성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품앗이 하듯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한전기술 퇴직자가 퇴직 전 소속 기관과 물품·용역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예정인 단체·기관 등으로 취업심사를 신청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은 것도 7건이었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리거나 예외 사유를 인정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 사례를 재검토한 결과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예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5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 퇴직자 15명, 한전기술 퇴직자 3명이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관련 회사에 취업했으며 사후 심사로 한수원 퇴직자 7명, 한전기술 퇴직자 2명에게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고위직일수록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하고 자회사나 계약체결 업체로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어 취업제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심사자료 및 결정사유 근거 등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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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