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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강귀섭 전 사장에게 파업 기간 노조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무노동 무임금인데 노조위원장과 사장이 밀실에서 임금 지급을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사장과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지난해 7월 '파업 중 노조원의 생계를 위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파업해도 임금을 받아가니 파업 중단 의지가 없다"며 "노조와의 재판 결과에 따라 파업 기간 임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강 전 사장의 배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돼 해임된 상태다.
김 의원은 "(강 전 사장은) 2년 남짓 근무하며 무려 1020건, 9100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그 중 사적 용도로 쓰였다고 규명된 것만 900만원을 넘는다"고 꼬집었다. 법인카드는 담배값, 호텔비, 식사 대접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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