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혐의에 이어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자사에 불리한 조건까지 내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사진=뉴시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혐의에 이어 해당 업체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날 박 전 회장 등이 연루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고메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박 전 회장은 기내식 사업권 매각 대가로 부실 계열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게이트 그룹이 인수하게 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30년 동안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가치가 5000억원대라고 추산한다. 최소 순이익 보장 약정으로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치솟는다는 게 검찰의 주장.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