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는 모습. /사진=뉴스1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구매해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