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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리틀 뉴질랜드 보건장관은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끝내는 ‘삶의 종말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을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칠 권리를 갖는다.
안락사 대상은 질병이 악화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로 길어도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의사 판정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의지로 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삶의 종말 선택법은 지난해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65.1%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리틀 장관은 해당 법이 적절하게 운영되기 위해 ‘삶의 종말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해당 위원회는 의료윤리학자, 말기 치료 전문의, 의료 종사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리틀 장관은 위원회에 대해 “검토 과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법이 운영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해당 위원회와 별도로 지난 8월 ‘뉴질랜드 삶의 종말 지원 및 협의회’(SCENZ)를 설립했다. SCENZ는 안락사를 시행할 의료 종사자를 선정하고 안락사를 위한 의료 표준을 개발·감독한다.
리틀 장관은 SCENZ와 관련해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시행될 것”이라며 “(안락사가)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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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