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혐의에 이어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자사에 불리한 조건까지 내걸었다는 검찰 쪽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난 행보가 논란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혐의에 이어 해당 업체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던 것으로 전해져 비판 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틀 전 박 전 회장 등이 연루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고메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그는 기내식 사업권 매각 대가로 부실 계열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게이트고메그룹이 인수토록 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30년 동안 최소 2600억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가치가 5000억원대로 치솟는다고 추산한다. 최소 순이익 보장 약정으로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두 배 가까이 뛰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

박 전 회장의 지난 행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말을 아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