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왜 망 이용대가를 안 낼까… "작가가 도서관에 돈 내는 꼴"
[머니S리포트-오징어게임이 불편한 이유(2-1)] "쓴 만큼 망 이용대가 낸다면 CP간 빈부차 생길 것"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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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등장 이후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태는 크게 바뀌었다. 수년 전만 해도 드라마를 보기 위해 정해진 시간 TV 앞에 모이고 영화 개봉일에 맞춰 극장을 갔다면 이제는 ‘내가 가능한 시간, 원하는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창작 생태계도 완전히 달라졌다. 작품의 기획 내용 만을 보고 제작비와 해외 마케팅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넷플릭스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방식에 의해서다.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게임’ 등 투자자로부터 거절 당했던 수많은 국내 작품들의 글로벌 흥행에서 넷플릭스의 기여가 크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보여준 성과와 별개로 이 기업의 안하무인식 행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정작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다. 오징어게임의 성공과 함께 넷플릭스가 외면해온 망 이용 대가와 세금회피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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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30일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올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법원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양사 간 싸움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기각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망 이용대가 지급과 관련,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가 국내 ISP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망을 증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 늘고 있다고 말한다. 망 이용대가 청구 금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이용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현재 기준 약 700억원,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질 경우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왜 망 이용대가 안낼까… “콘텐츠 전송은 ISP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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