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는 발신자만 내냐"… '망 이용대가' 논란, SKB는 답답하다
[머니S리포트-오징어게임이 불편한 이유(2-2)]CP-ISP 갈등 해결책은… "망 이용대가 검증할 수 있는 기관 필요"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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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등장 이후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태는 크게 바뀌었다. 수년 전만 해도 드라마를 보기 위해 정해진 시간 TV 앞에 모이고 영화 개봉일에 맞춰 극장을 갔다면 이제는 ‘내가 가능한 시간, 원하는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창작 생태계도 완전히 달라졌다. 작품의 기획 내용 만을 보고 제작비와 해외 마케팅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넷플릭스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방식에 의해서다.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게임’ 등 투자자로부터 거절 당했던 수많은 국내 작품들의 글로벌 흥행에서 넷플릭스의 기여가 크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보여준 성과와 별개로 이 기업의 안하무인식 행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정작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다. 오징어게임의 성공과 함께 넷플릭스가 외면해온 망 이용 대가와 세금회피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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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이중부과라는 넷플릭스 주장이 성립되려면 두 사람이 통화할 때 송신자 대신 수신자만 통신요금을 내도 전화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통화는 송·수신자 모두 요금을 냈을 때 가능하지 않냐”고 반문하며 “이용자가 망에 접근(Access)하여 이용하는데 따른 반대급부”라고 말했다. 이어 "망 이용대가는 이용자가 내면 넷플릭스는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넷플릭스도 같은 망 이용자로서 내야 하는 요금"이라고 덧붙였다.
ISP-CP 간 논의 평행선… “협상력 높이기 위한 정부개입 필요”
김용희 오픈루트 위원은 “ISP와 CP가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 망 중립성 개념을 끌어다가 망 이용대가를 정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양사 간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선 각 사가 제공한 상호검증이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국내 ISP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망 안정화를 위한 ISP와 CP 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CP와 비교해 국내 통신사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선 해외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컴캐스트·AT&T·Verizon·TWC 등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글로벌 IT 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져 과연 공정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에서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팔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싸움은 12월에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12월 23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혀있어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CP와 ISP 간 대립이 지속된다면 한국 미디어 생태계의 균형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 이용자-ISP-CP 간 균형 발전하는 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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