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접수된 반환청구는 18만4445건, 금액은 4658억원에 달했다.

이중 금융회사에서 9만4265건이 미반환됐고 규모는 2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697건의 반환청구가 있었지만 이중 미반환은 총 1377건, 미반환율은 전체 중 37%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지난해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타인에게 잘못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하면서 반환청구가 접수된 착오 송금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2504억원, 2018년 2624억원, 2019년 2930억원, 2020년 4658억원이며, 올해 8월까지 3697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평균 미반환율은 46.4%다.

김한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자 중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마련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김한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