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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운송협회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기준 290곳의 항공사를 회원으로 둔 이 협회는 여러 여행사와 항공권 발권 대행 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제재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에서 기인한다. 협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지급하던 발권 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여행업계 전반이 위기에 빠졌다”고는 신고했다.
공정위는 항공운송협회 약관 중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사의 경우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수수료 기타 보수는 항공사-여행사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짚었다.
이밖에 공정위는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한 조항 ▲여행사가 ‘핸드북’(약관의 첨부 문서)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했다고 인정하는 조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조항, 항공운송협회의 의사 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이 또한 약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항공운송협회와 협의해 해당 조항을 시정할 계획이다. 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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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