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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사들 담합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아 검토하고 심의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운사들 담합은 공정위가 절차를 밟아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합 기간 선사들의 영업이익을 분석하면 HMM을 포함했을 때 2조6000억원이고 제외했을 때 3조8000억원"이라며 "실제로 크게 이익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손해를 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심인의 재정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시장에서 나온 숫자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주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에 있어서도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8000억원 과징금 부과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선사 12곳이 물어야 할 과징금 규모는 최대 5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해운업계가 공정거래법 19조에 따라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 주장이다.
반면 해운업계는 공동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해운법에 근거해서다. 해운법 29조 1항은 정기선에 대해선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과징금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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