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과 관련된 예산이 8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상 예산액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관련 예산 총액은 81억원이다. 가장 많은 34억5600만원은 30만원 이하 소액 보상으로 편성됐다. 

소액 보상 예상 인원은 1만1520명이고 인당 단가는 30만원이 편성됐다. 장애 보상 예산은 27억3700만원이다. 예상 인원은 11.4명이고 단가는 2억4100만원이다. 사망 보상 예산은 19억2000만원으로 잡혔다. 인원은 4.4명에 단가는 4억3700만원이다.


이날 0시 기준 총 32만9363건의 이상반응 신고중 31만7142건은 통증,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고 나머지 1만2221건은 중대한 이상반응이다. 지난 14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평가한 2866건의 사례 중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399건이다. 아나필락시스가 392건으로 가장 많고 중증 이상반응 5건, 사망 2건 등이다.

서 의원은 "사망 의심 신고가 1110건이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가 1만2000건으로 이 두 신고만 합해도 1만3000건인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으면 이 자체가 국민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이라며 "부스터샷을 고민하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점에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81억원에서 최소 10배는 늘어야 한다"며 "속도감있게 선보상하는 국가의 자세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