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4만3000원에 플랫슈즈를 구입한 뒤 3월에 처음 신발을 신었다가 왼발 발등 봉제 부위가 터져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수령 후 기간이 오래 지났고 착화 환경 등 외부 요인이 작용했다며 거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거부 42.0%, 계약 불이행 7.5%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 불만을 제기한 460건의 구제신청 가운데 구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는 65.9%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로 확인됐다. 하자 종류는 내구성 불량(35.3%), 설계(가공) 불량(18%), 봉제·접착 불량(16%), 염색성 및 소재 불량(6.5%) 등이었다. 


청약철회를 거부한 388건 가운데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로 가장 많았고, 단순 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였다. '착화 흔적, 박스 훼손'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 당한 사례가 14.5%, 약정에 없던 '주문 제작'을 이유로 거부 당한 경우가 13.1%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A/S 조건과 반품 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것 ▲주문 제작 상품은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