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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사업시행자인 ㈜디오션으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한 광양경제청은 주민의견청취 공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제출된 협의의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당초 8.97㎢(272만평)에서 2.54㎢(77만평) 줄어든 6.43㎢(195만평)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광양경제청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는 일부 미개발 지구를 본래 용도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했던 토지민원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구간을 경자구역에서 해제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테마파크 지구를 제외하는 등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잔여 지구에 대해 집중 투자를 이끌어 화양복합관광지구가 남해안권의 해양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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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