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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4인 가구 기준 1231만원 이하로 완화된 상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으로 올해 10월 현재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 58억 5000만원(12만 756건)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는 겨울철이 가장 힘들다”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발굴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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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