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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법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애플과 구글은 지난 11일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의 계획은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고 구글에는 "구체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한 뒤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구체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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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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