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2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799원, 경유를 1599원에 판매하는 모습. / 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기름값이 인하된다. 정부가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내년 4월까지 6개월 가량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각각 인하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하고 국내 기름값도 휘발유 기준 ℓ당 1700원을 넘어서며 물가안정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762.64원으로 전날보다 4.22원 상승했다. 서울지역 평균 휘발유값은 1838.93원으로 전일대비 3.36원 올랐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14일부터 전국 평균 1700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1700원을 넘어선 것은 2014년 말 이후 7년 만이다.


자동차용 경유 역시 26일 기준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560.89원으로 전일대비 4.20원 오르는 등 연일 최괴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향후 6개월 동안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가 총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까지는 시간이 좀더 소요될 전망이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면서 적용되는데 정유공장에서 주유소까지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 적용 시기보다 2주 뒤인 11월 말쯤에서야 일선 주유소에서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도 현행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