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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가 역대 최대폭으로 인하된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다음달 12일부터 ℓ당 164원 내린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석유제품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는 내년 4월 국제유가가 고점인 상태라면 국내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4원, 경유 가격은 116원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할 경우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판매 가격은 1800원대에서 1600원대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정유사들은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는 즉시 현장 판매 가격을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는 2주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 가격에 반영되려면 오는 11월 중순이 돼야 할 것으로 정유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직영 주유소부터 가격을 내려 판매할 계획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효율적이 재고 관리를 통해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봤다. 이번 가격 인하는 정부가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정유사들의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다.
반면 우려의 시각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유류세 인하로 수요가 늘어나니 당장은 좋을 것"이라면서도 "유류세를 원상 복귀할 때 유가가 치솟아 있을 경우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못하고 부담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시기가 끝나 석유제품 가격이 다시 인상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질 수 있다"며 "오히려 유류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낫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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