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퓨처스리그에서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은 2018년 퓨처스리그 올스타전 모습. /사진=뉴시스
퓨처스리그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마련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2021년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퓨처스리그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각 구단의 전력 보강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 시즌 종료 후 FA 제도를 시행한다.


퓨처스리그 FA 자격 취득 대상은 소속·육성·군 보류·육성군보류 선수로 KBO 리그 등록일이 60일 이하(부상자 명단, 경조 휴가 사용에 따른 등록 일수 제외)이면서 통산 7시즌 이상인 선수다. 퓨처스리그 FA 자격 공시 당해 연도 KBO리그에 145일 이상 등록한 선수나 기존 FA 계약 선수는 대상이 아니다.

퓨처스리그 FA 선수와 계약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를 소속 선수로 등록해야 한다.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넘길 수 없다. 만약 FA를 신청한 선수가 다음 시즌 한국시리즈 종료일까지 미계약으로 남으면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타구단과 계약해도 별도 보상금은 없다.

신생구단 선수 지원과 전력 평준화를 위해 진행됐던 2차 드래프트는 폐지된다. 드래프트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격년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