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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백신패스 적용기준 등 논의가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과 관련해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개편에서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5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1차 개편에서 백신패스를 이용하려면 늦어도 이달 17일에는 기본 접종(얀센 1회·그 외 2회)을 마쳐야 한다. 2주가 경과한 11월1일 0시부터 접종 완료자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접종 계획상 가장 늦게 접종이 진행된 18~49세의 경우 11월1일부터 고위험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백신패스에서 예외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의학적 예외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나 간병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되 감염 취약층인 입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8세 이하 등 예외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원 환자를 면회하거나 간병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경우"라며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달리 18세 이하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요구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원 환자를 면회하거나 간병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경우"라며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달리 18세 이하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요구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이 실내체육시설(헬스장)을 이용할 경우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백신패스 도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검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경우 18세 이하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PCR 검사 역량으로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검사 수요라든지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백신패스 도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검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경우 18세 이하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PCR 검사 역량으로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검사 수요라든지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PCR 검사 비용을 유료화하는 방침을 고려 중"이라며 "당분간 무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추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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