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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4.3%가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해성(77개) ▲환경·자연친화적(59개) ▲무독성(36개) 등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균제의 표시, 광고에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동물 친화적' 등 문구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살균제 84.3%는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해물질 없는' 등 일부 유사 표현이 사용된 살균제의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 사용된 제품보다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83.1% 증가했다.
오인성 표현을 확인하면 피부접촉·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6.9% 증가하는 등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사용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일반 물체용 살균제를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균제 사용 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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