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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미국에서 벌어졌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전이 대웅제약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최종결정을 무효화하면서다.
28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ITC가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지 약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이후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3자간 합의에 이르면서 항소가 무의미해졌다. 이후 6월에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다른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와도 합의를 체결해 항소 철회 신청을 내놨다.
이에 지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메디톡스의 항소에 대해 환송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추가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종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이달초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해당 소송을 종결시켰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은 상태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최종결정 완전 무효화로 남은 국내 민·형사 소송 결과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가 약화할 것이란 판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이번 결정은 메디톡스가 ITC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웅 제품 파트너사들과 체결한 2건의 합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며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2건의 합의를 체결하고 무효화에 동의해 이뤄진 결과다. 오판에 따른 결과라는 대웅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로 지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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