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다룬 '연중 라이브'와 관련해 팬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배우 김선호가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 '연중 라이브'를 겨냥해 팬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9일 KBS 시청자권익센터 홈페이지에는 "'연중 라이브' 김선호 편 방송 중지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날 KBS 예능프로그램 '연중 라이브'에서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 관련 소식을 다뤄 팬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허주연 변호사는 "낙태죄는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혼인빙자 간음죄는 2009년에 이미 폐지됐다"며 "폭로 글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선호를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 변호사는 "결혼하겠다는 거짓말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한 후 결혼을 하지 않아 법원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김선호가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낙태를 종용했다고 전 여자친구가 입증하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 작성자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법률 방송)이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지나친 관심과 방송자제를 언급해왔다"며 "해당 연예인이 공식사과했고 당사자도 받아들인다며 일단락된 후 해당 연예인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극적인 유투버들의 방송도 지탄받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에서 왜 이런 주제로 방송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한 개인 일뿐인 연예인 사생활 관련 방송중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