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유튜브 홍보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 도 공무원의 금품과 향응 수수 등을 확인, 관련자를 징계하고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남도청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라남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감사결과 도청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전라남도가 관련자를 징계하고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동영상 제작과 관련한 도 공무원의 갑질 및 금품수수, 영상 홍보물 제작 몰아주기 등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갑질 및 금품·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갑질행위는 입증자료 미비로 내부종결 처리키로 했다.

금품·향응 수수는 담당 공무원이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영상 홍보물 제작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편중 의혹'의 경우 대변인실 등 3개 부서에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26건을 3개 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변인실과 관광과는 A사와 '쿨한 밤 전남이 빛나는 밤에' 홍보 영상물을 8회분으로 분할하고, 농식품유통과는 B사와 '트롯 삼총사가 판다' 홍보 영상물을 10회분으로 분할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대변인실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52건의 홍보영상물 수의계약 자료의 적정성과 관련해선 모두 정당한 결재를 거쳐 제출된 것이나,


특정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한 31건은 감사 결과 실제는 25건으로서 방송촬영분으로 분리 작성한데 따른 것으로 확인했다.

또 타 부서의 촬영분은 대변인실에서 인지하지 못해 누락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변인실에 앞으로 의회 등 대외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의요구' 처분하기로 했다.


김세국 도 감사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거울삼아 홍보 영상물 제작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 시 일반 수의계약을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