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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자동차업계와 쌍용차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에디슨모터스는 이행 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5%를 납입했고 이에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인수 관련 MOU를 체결하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MOU 효력은 이르면 3일 법원 허가가 떨어진 후부터 발효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양사간 합의를 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르면 3일 중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허가가 떨어지면 에디슨모터스는 약 2주 동안 쌍용차의 법무·재무 상황과 향후 우발채무 등 전반적 사안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쌍용차와 매각주간사 EY한영은 에디슨모터스와 다음달 말까지 인수 대금을 비롯한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본계약 협상을 시작한다.
본계약 협상 이후 부채 상환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다만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합병을 마무리하려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은 채권단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인가된다.
에디슨모터스는 쎄미시스코·TG투자·키스톤PE·KCGI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했다.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이던 이엘비앤티가 자금 증빙 부족으로 평가에서 제외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한 인수가는 3100억원으로 이엘비앤티의 5000억원과 차이가 크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 인수에 1조5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인수자금 3100억원을 1차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뒤 2차 유상증자 등으로 4900억~53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추가 운영비용은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7000억~8000억원을 조달할 뜻을 내비쳤지만 산업은행 측은 회생계획을 살펴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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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