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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매슬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5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매슬로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8월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액상 합성대마 연기를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이 판매할 목적으로 갖고 있던 대마와 합성 대마, 필로폰을 보관해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매슬로는 201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음 처벌을 받은 이래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2017년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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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