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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2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36)와 양모 B씨(35)에 대한 사건 7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서 마지막 폭행이 이뤄졌던 올해 5월8일 C양의 몸 상태에 대해 "잠을 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C양을 폭행한 뒤 B씨와 친자녀들을 데리고 어버이날을 맞아 처갓집을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이동 차량에서 잠이 든 채 구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C양에게 체벌을 시작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울거나 그런 행동이 심해지는 것 같아 엄하게 해야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2일) 재판부에 "피고인 행위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하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아동학대치사의 점은 인정한다"고 검찰 측 공소내용에 대한 의견을 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B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B씨도 "C양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데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는가"라는 검찰 측 신문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픈 줄 몰랐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로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유기의 고의가 없었고 유기의 행위도 없었다"고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검찰 측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동안 검찰이 변경한 공소사실에 결백을 호소하며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방청석에는 아동보호단체 회원들도 참석해 양부모가 학대피해를 입은 C양의 몸 상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 했다고 주장하자 "어떻게 부모가 모를 수 있나" 등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A씨와 B씨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 안방에서 입양한 딸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C양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6일 오후 10시쯤 C양이 잠투정을 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렸다. 같은달 8일 오전 11시쯤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지난 5월8일 A씨에게 폭행당한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11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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