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이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 과정에서 군수 측근의 땅을 매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장흥군청 전경
전남 장흥군이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해 군수 측근의 땅을 매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청년농촌 보금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산어촌 공공임대형 주택 공모사업에 올해 장흥군이 선정됐다.


사업은 내년까지 총 40억원(도비 10억원, 군비 30억원)을 들여 5000여평 부지에 13평형 단독주택 15동, 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 1동, 실습장, 텃밭 등 전남형 귀농산어촌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당초 사업부지로 전남개발공사 소유의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육부지를 매입해 주택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를 용도변경하려면 1년6개월 이상 소요돼 내년 착공조차 어렵게 되자, 대체부지 물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현 장흥군 소통민원실장(별정6급)으로 근무중인 김모씨 소유의 장흥읍 금산리 6필지 4600평을 대체부지로 낙점하고 지난달 중순쯤 군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군의회 보고에서는 해당 부지가 김모 장흥군 소통민원실장 부지라는 사실은 누락됐다.

김 실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정종순 군수 선거캠프에서 일했으며, 당선 후 곧바로 별정직으로 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위등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해당 부지가 소통민원실장 부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면서 "뒤늦게 이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의원들과 재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흥군은 부지 선정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도 <머니S>와 통화에서 "군 관련 부서에서 부지로 5곳 정도 물색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다'며 땅을 팔라고 해서 소유한 일부 땅을 제공하려 했는데 특혜란 말까지 나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금내고 석축 등 부지 조성한 것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다. 군에서 공시지가로 매입할 텐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