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이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이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KT 통신 장애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KT의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KT는 지난 1일 보상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액은 월 납입요금의 1/3 (10일)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월 2만 5000원 요금 기준 7000원이다. 


변재일 의원은 "점심피크시간, 배달주문도 못받고 실제 카드결제가 마비로 장사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보상수준은 국밥 한그릇 값 수준"이라며 “KT의 손해보상 금액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올해 2분기 4,758억원의 영업이익의 8% 수준으로 간접손해배상을 포함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 등 통신장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3가지 대책이 확실하게 제도화한다면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