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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이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고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새로 영업을 시작한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올해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적용시점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한다.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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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