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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타협안은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구글은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며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앱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수수료 4%포인트 인하해주겠다고 한다"며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웹소설·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끝으로 구글의 모토인 "Don’t Be Evil"를 인용해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라는 모토로 인터넷 세상에서 커왔다.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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