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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를 8개월 이상 지연해 처리한 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 소극행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처리 기간을 한참 넘어 8개월 이상 지연된 이 같은 노동청의 행정처리는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 기간은 25일이며 2회 연장할 수 있다.
노동청이 임금체불 민원처리를 8개월 이상 지연한 소극행정 재신고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감사부서가 직접 면밀히 조사해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에 가족을 대신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처리 기간을 2회 연장한 후 올 1월 25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5월 17일이 돼서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어 약 5개월이 지난 10월 12일에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검찰에 송치하고 A씨에게 최종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동청은 2회의 처리 기간 연장 후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A씨에게 어떤 설명이나 안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의 가족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는데 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되자 A씨는 고용노동부에 4회의 소극행정 신고를 했다.
그러나 A는 신고를 배정받은 노동청으로부터 그제야 "처리할 예정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해 들었다. 답답했던 A씨는 결국 올 8월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청의 지연 처리로 A씨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이를 소극행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부서가 직접 면밀히 조사해 조처를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권고 사례는 지난 7월 도입된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통해 행정기관의 미흡한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재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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