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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이 요소수 매점매석과 사기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거래 제한에 나섰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고나라와 번개장터가 일시적으로 요소수 거래 제한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요소수와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에 나섰다. 물가안정법 근거해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 요소수를 매점매석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 판매자는 2021년 1월1일 이후 신규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판매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요소수를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소수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가격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요소수를 판매 및 구매한다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는 각종 위험 거래와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플랫폼 내 요소수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고나라는 이번 거래 제한 기간 요소수 및 관련 상품 등록 시 즉시 거래 게시물 삭제하고 정책 위반 이용자에게는 활동을 제한할 계획이다.
중고나라의 이번 요소수 거래 제한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운영 기간에 맞춰 실행할 계획이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오랜 협의 끝에 현 상황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고 일시적인 요소수 거래 제한 운영 정책을 실행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번개장터 역시 요소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매점매석 행위, 사기 행위 등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거래 제한 결정을 내렸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요소수의 수급 불안정 상황을 이용한 사기 사태가 안정되는 시점까지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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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