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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 조정에 신청한 18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신청인 중 일부인 19명에게 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개인정보위가 내놓은 조정안을 피신청인(페이스북)과 신청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잘못 보내진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사실을 지난 9일에서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의 신고를 받은 직후 바로 메일을 수신한 19명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으며, 신청인들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직원에 대한 조사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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