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은 징역 34년,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 등 n번방 핵심인물들의 형량이 11일 확정됐다. 사진은 문형욱(왼쪽)과 강훈 모습. /사진=뉴시스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이 징역 34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5년부터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형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신상정보를 뿌리겠다' '부모님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해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웹페이지 관리자나 경찰을 사칭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제작한 수천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쓰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텔레그램에서 1~8번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공유했다. 이후 '켈리' 신모씨에게 운영을 맡긴 뒤 잠적했다. n번방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뒤 지난해 5월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직접 성폭행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이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상 그 피해가 회복될 여지도 없고 평생을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문형욱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인간으로서 극심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강요했다"면서 "제2, 제3의 n번방이 계속 만들어질 우려가 높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날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n번방 핵심인물 3명의 형량이 모두 확정됐다.


강훈을 제외한 다른 박사방 일당은 지난달 조주빈과 함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태평양' 이모군은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확정받았다. n번방으로 연결 통로를 제공한 '와치맨' 전모씨는 지난 9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n번방과 유사한 성착취물 공유 범죄집단인 '박사방'의 2인자로 불린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전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훈이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이른바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n번방의 운영 방식을 가져와 다른 성착취물 범행을 벌인 '박사' 조주빈은 지난달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 판결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