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가 12일부터 시행된다. / 사진=뉴시스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내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한다. 적용기간은 내년 4월까지 총 6개월 동안이다.


수수료 20%를 인하하면 하루에 40㎞를 운행한다고 가정 하에 월 2만원 정도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상승하고 국내 기름값도 휘발유 기준 ℓ당 1800원을 넘어서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자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체감까지는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업계도 지원에 나섰다. 대한석유협회(KPA),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등은 유류세 인하분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름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점은 변수다. 소비자 체감 효과가 기대보다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가격은 ℓ당 1810.15원으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ℓ당 1888.51원으로 1900원에 근접한 상황이다. 경유 역시 전국 평균 가격이 ℓ당 1605.55원이며 서울 지역은 1683.50원에 달한다.